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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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8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WEST)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kwonmj@korea.kr - 전화: 02-397-7273, 팩스: 02-6273-7813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개정 원자력안전법 위임 사항과 집행 세부사항의 시행령 규정 및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정체 선량한도의 국제기준 정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