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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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6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736호, 2026. 6. 2. 공포, 12. 3. 시행)됨에 따라, 난임휴직 사용 요건 및 예외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 절차를 마련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추가합격 사유에 임용유예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임휴직 사용 요건 및 예외 사유 등 규정 신설 (안 제38조의21) 공무원이 임신을 목적으로 난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휴직 사용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퇴직 제한 제도 개선 (안 제41조의3)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중징계 사유 등 퇴직 제한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자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다.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안 제50조의3)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 사유에 임용유예를 추가하여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라. 국가적 사업에 기여한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 절차 개선 (안 제17조) 국가적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4, 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난임휴직 사용 요건·예외 사유 신설과 6급 이하 공채시험 추가합격 사유에 임용유예 추가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미비점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