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0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710호, 2026. 5. 29 공포)되어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정지 및 과징금 기준 추가(안 별표3, 별표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미이행에 관한 행정처분 대상 조문에 법 제49조의21을 추가하여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별표 3) 2)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과징금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미이행에 관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법 제49조의21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자를 추가하고, 기존과 동일한 위반횟수별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je41711@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4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4일 오전 2:10
플랫폼중개사업자 개선명령 미이행에 대한 사업정지·과징금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