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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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26-141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법제처장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직무대행 가능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인정하여 출산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 명 개정 조문 내 용 안 제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모성보호 등을 위한 직무대행 가능 기간의 예외 인정 안 제2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제1호 민감정보 처리 가능 업무 명확화 안 제3조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연구협의회 위원장 선출 규정 정비 안 제4조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인용조문 정비 안 제5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 인용조문 정비 안 제6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인용조문 정비 제16조제5항제1호 모성보호 등을 위한 직무대행 가능 기간의 예외 인정 제19조 인용조문 정비 안 제7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지방자율성 용어 정비(보고 → 제출) 안 제8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위탁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9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인용조문 정비 안 제10조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약칭 규정 정비 안 제11조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3조 오탈자 정비 안 제12조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 삭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모호한 규정 삭제(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안 제13조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모성보호 등을 위한 직무대행 가능 기간의 예외 인정 제7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절차 관련 내용 삭제 안 제14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제1호 모성보호 등을 위한 직무대행 가능 기간의 예외 인정 안 제15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조직개편사항 반영 정비 별표 2 비고 제6호 조직개편사항 반영 정비 별표 5 비고 조직개편사항 반영 정비 안 제16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제1호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안 제17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의2가목 인용조문 명확화 안 제18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오탈자 정비 안 제19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제7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안 제20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불필요한 표현 정비 안 제21조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표헌 정비 제24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22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지정시의 공고 근거 마련 안 제2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10제1항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규정 구체화 제19조제3호 홍보활동 시행기관 명칭 현행화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전자우편: switey@korea.kr - 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등의 출산휴가 사용 시 직무대행 가능 기간을 최대 120일까지 확대하고 인용법령 오류 등을 바로잡는 23개 대통령령 일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