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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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26-142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법제처장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실제 공동이용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고,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1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개선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29개 산업통상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 명 개정 조문 내 용 안 제1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업무권한 위임에 관한 인용조문 명시 안 제2조 광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삭제 제2조제4항 주민등록표 초본에 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중복조문 삭제 등 안 제3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 약칭 위치 등 정비 안 제4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 약칭 정비(산업교육기관) 안 제5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서식 통합 정비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인용조문 오류 정비 및 문화유산법령 체계 변화에 따른 인용조문 등 변경 안 제6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3호 표현 정비 제12조제3항제6호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건설기술인) 제13조제4호,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호, 제47조, 제62조의3제2호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1종 가스시설공사 등) 제30조제1항제3호 용어 순화(“수용가” → “수요자”) 안 제7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용어 정비(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안 제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2조제2항 제2조의3제2항 제2조의5제2항 제2조의7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 명확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안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공장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명확화 안 제10조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인용조문 오류 제3조 권한 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누락 안 제11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 명확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제5조제2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 명확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제14조제2항 단순 오탈자 정비 제15조제3항 삭제 인증심사원의 직무 중복 규정 삭제 제29조 삭제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 삭제 안 제12조 석유광산안전규칙 제9조제4항제1호 제13조 제210조제2항 타 법률 개정사항 일괄 정비 제17조 용어 개정사항 정비(광산보안관 → 광산안전관) 제39조 용어 개정사항 정비(광산종업원 → 광산근로자) 안 제13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3서식 등 법령 제명 변경 등에 따른 후속 정비 안 제14조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삭제 과태료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중복 규정 사항 정비 안 제1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문화유산법령 체계 변화에 따른 인용조문 등 변경 별표 2 철도건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 별표 16 제1호라목 인용조문 오류 정비 별지 제11호의2서식 인용법률 정비 별지 제12호의2서식 인용법률 정비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 인용조문 오류 정비 안 제16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단순 오탈자 정비 안 제17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2항제2호, 제15조의2제1호 및 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 명확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안 제18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 인용조문 오류 정비 별지 제17호서식 단순 오탈자 정비 별지 제21호서식 제2호 인용조문 오류 정비 안 제19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단순 오탈자 정비 안 제20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인용조문 오류 정비 안 제21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제7조, 제11조, 제12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 명확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 제15조 인용조문 명확화 안 제22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인용조문 오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안 제23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인용조문 오류 제5조 약칭 오류 별표 제2호 개별기준표 제5호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안 제24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비(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안 제25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서류 추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안 제26조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공시성 정보에 해당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서 삭제 안 제27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 삭제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28조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4, 제8조, 제9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 명확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 안 제29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산업환경정보망 대행기관 지정시 공고 근거 마련 제23조의2제3항 행정절차법 위반 사항 정비(최소 의견제출기간 7일→10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전자우편: switey@korea.kr - 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 명확화, 품질인증기관 처분 사전통지 기한 확대, 인용법령 오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