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방부공고제2026-424호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국방부장관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의 “비상근 예비군”은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근”이라는 명칭은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지원에 의해 일정 기간 추가로 복무·훈련하여 신속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발된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비군법」이 개정(법률 제21770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역 가용병력 부족에 따라 상비예비군을 지속 확대하여 전시에 신속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비예비군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상비예비군의 정원” 조항을 삭제하고 매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변경(안 제5조의2) 나.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비예비군 정원을 정하는 현재 체계는 유지하되, 정원 범위(단기 상비예비군 5,000명, 장기 상비예비군 700명) 삭제(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예비전력기획과 - 전자우편 : shchoung@korea.kr - 팩스 : (02) 748 - 5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전력기획과(전화 (02) 748 - 5207, 팩스 (02) 748 - 5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비상근 예비군의 상비예비군 명칭 변경 및 정원 범위 조항 삭제를 통한 상비예비군 정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