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기술신탁 활성화를 위한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 허용 및 허가 요건에 추가된 자본금 기준의 시행규칙 명시
공식 원문 근거
- 기술신탁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를 허용하고, 영리법인의 재정능력을 검토하기 위해 허가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81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법률 개정으로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요건에 일정 기준의 ‘자본금’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