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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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81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6603호, 2026. 8. 25.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심사위원회,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및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1) 5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을 1월 31일과 7월 31일로 함 2)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근무경력 평정 점수를 합산한 100점 만점으로 함.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95퍼센트 이상으로, 근무경력 평정 점수는 5퍼센트 이하로 반영하여 작성하되, 각 비율을 합산한 비율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함 3) 승진후보자명부는 5급 수사관은 최근 3년 이상, 6급 및 7급 수사관은 최근 2년 이상, 8급 및 9급 수사관은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작성함 나. 승진심사위원회 운영(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1)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함 2)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근무경력 및 그 밖의 능력에 따라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함 다. 대우공무원 선발(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4급 및 5급 수사관은 7년 이상, 6급 이하 수사관은 4년 이상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 함 2)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함 3) 승진임용, 강등, 강임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됨 라. 근무성적평정(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1) 평정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정기준 및 평정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2) 평가등급은 3급 이상 수사관의 경우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의 5개 등급으로 하고, 평가등급의 최상위 등급은 상위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은 하위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함 3)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평정 대상 수사관에게 알려야 하고, 평정 대상 수사관은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4)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대상 수사관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근무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 시 반영할 수 있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특정 직위·직무분야에서의 근무경력 등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료 39,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 전자우편 : scia46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총무과(전화 (02) 3778 - 4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수사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및 서식 등 위임 세부사항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