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인사혁신처공고제2026-501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원휴직의 일종으로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령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6. 6. 2.)됨에 따라 난임휴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휴직요건이 되는 난임치료의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심사위원회에 퇴직희망자의 퇴직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임휴직 요건 및 절차 구체화 등(안 제10조의4, 안 제57조의2) 신설되는 난임휴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휴직목적이 되는 ‘치료’의 범위와 ‘특별한 사정’ 등 난임휴직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휴직 의무허가 대상이 아닌 난임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자문 기능을 신설함. 나. 비위혐의자 퇴직 관련 임용심사위원회 자문 기능 신설(안 제10조의4, 안 제60조의2) 퇴직 희망 공무원의 퇴직 허용과 관련하여 비위 관련 중징계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심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3) - 전자우편 : bmy0211@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295,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난임휴직의 요건·운영 세부사항 규정과 퇴직희망 공무원의 비위 관련 퇴직 제한 판단을 위한 임용심사위원회 자문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