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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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87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21804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안 제3조) -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체적 설비 종류 등 규정 나.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원의 거주기간 및 농업경영 증명(안 제4조) - 농업인 대상 발전설비 소재 읍·면·동과 그에 연접한 읍·면·동 내 거주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농업경영 사실 증명을 위한 제출 자료 목록 마련 다. 청년농업인의 영농·거주기간 특례(안 제5조) - 농업인 중 청년농업인 대상 영농·거주기간(3년) 조건 적용 제외 규정 라. 주민참여협동조합원의 거주기간 등(안 제6조) - 주민참여협동조합원 대상 발전설비 소재 읍·면·동과 그에 연접한 읍·면·동 내 1년 이상 거주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조합 내 조합원 수를 10인 이상으로 규정 마. 농업법인의 범위(안 제7조) - 재생에너지지구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농업법인의 범위를 영농조합법인 및 국가관리간척지 내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 바. 발전사업의 기간(안 제8조) - 발전사업 기간을 최대 23년(최초 5년 + 연장 3x6)으로 한정 사. 주민 의견수렴, 허가신청 절차 및 허가 기준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 발전설비 설치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발전사업의 내용을 공고·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발전사업자의 허가신청 절차 및 발전사업 허가 기준 명시 아.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 조건 (안 제12조) - 시장·군수·구청장의 발전사업부지 면적, 발전 용량 등 사업 규모 제한 및 조건 부가 사항 규정 자.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안 제13조, 제14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의제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 규정 차. 허가증 발급,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안 제16조) - 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고, 발전사업 변경 허가 사항 및 변경 신고(경미한 사항) 사항 규정 카. 사업자 지위 승계 기준 및 지위 승계 신고(안 제17조, 제18조) - 발전사업자 지위 승계 요건을 정하고, 지위 승계를 위한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규정 타.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의 기준 및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의 특별한 사유(안 제19조, 제20조) - 발전사업자 대상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기준’을 ①발전사업부지의 80% 이상에서 ②일반적인 재배방법에 따른 경작·재배를 행하며 ③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농업생산활동의 일시 중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 대상 영농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 파.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안 제21조) - 발전사업부지 내 발전사업과 병행이 불가능하거나 영농활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작물 등에 대한 재배 금지 규정 하. 자료의 작성·보관 및 제출(안 제22조) - 발전사업자 대상 영농확인을 위한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 절차 규정 거. 수익의 주민환원(안 제23조) -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업법인이 주민환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에너지복지 지원, 농업생산기반 및 공동영농활동 지원 및 공동체 생활서비스 사업 등 주민 환원 방법 규정 너. 준수사항 이행 확인(안 제24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준수사항 이행 확인 방식·절차 등 규정 더. 시정명령, 사업정지·허가취소 및 원상회복명령 등(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 의무 준수 미이행 등 위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사업 정지·허가 취소 기준, 절차 및 허가 취소 이후 원상회복 절차 규정 러. 과징금 산정 기준 및 부과·징수(안 제28조, 제29조) - 영농의무 불이행 대상 과징금 산정 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 규정 머. 포상금 지급(안 제30조) - 발전사업자 위반사실 대상 신고 절차, 포상금 지급 기준 등 규정 버. 표준계약서 등에 관한 시책(안 제31조) - 임차 농업인의 안정적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으로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작성·보급, 농지 임대차 계약 관련 안내서 작성·보급과 관련 교육·홍보 등 규정 서.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대행 등(안 제32조, 제33조) - 실태조사의 범위, 주기(2년) 및 방식을 규정하고, 실태조사 대행 기관으로 법 제25조의 종합지원센터 지정 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34조)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시스템 내 정보 활용 업무 범위 등 규정 저. 컨설팅 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안 제35조, 제36조) - 발전사업자 대상 컨설팅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고, 연구·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농업인 단체, 발전사업자와의 협력 및 우선 연구 사항 등 규정 처.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안 제37조, 제38조) - 농어촌공사, 농진원, 농정원을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운영 절차 등 규정 커. 감독 방법, 감독대행기관 (안 제39조, 제40조) - 감독 절차 및 범위를 규정하고, 감독대행기관으로 농어촌공사, 농진원, 농정원 지정 터.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안 제41조, 제42조) - 이 법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농관원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종합지원센터, 실태조사 대행기관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임 퍼. 과태료의 부과·징수 (안 제45조) -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농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허. 기존 실증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안 제6조) - 이 법 시행 이전 영농형 태양광 실증·시범사업 내 설비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에너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ryuso@korea.kr - 팩스 : 044-868-0134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1-2853, 2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농업생산기반 보존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사업 기간 한정, 주민환원계획 수립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