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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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88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21804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기준(안 제2조) -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체적 설비 설치 기준 등 규정 나. 농업경영 확인(안 제3조) - 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농업경영 증명 서류 목록 규정 다. 청년농업인 농업경영 확인(안 제4조) - 청년농업인 대상 발전사업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 여부 확인 절차 규정 라.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안 제5조) - 법 제6조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제출 자료 목록 규정 마. 발전사업기간 연장(안 제6조) - 사업허가 기간 최초 5년 이후 발전사업자가 사업 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 제출 자료 목록 및 절차 등 규정 바. 허가신청 및 주민 의견수렴(안 제7조, 제8조) - 법 제8조제2항의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신청서 서식 및 필수 제출 서류 목록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 결과서 주요 내용, 의견수렴 절차 등을 규정 사.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및 허가증·허가 대장(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필요 제출 서류로서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의 주요 내용과 허가 심사 이후 허가증·허가 대장의 서식 및 등록 절차 규정 아. 협의 결과의 기록·관리(안 제11조) -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협동조합 대상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 시 협의 내용, 지정 결과 등을 법 제20조의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 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안 제12조) - 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제출 자료 목록 규정 차.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안 제14조)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위한 필수 제출 서류 목록 구체화 카. 사업자 지위 승계 및 승계인 사후 관리(안 제15조, 제16조)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신청 서류 목록 및 절차을 규정하고, 승계 이후 승계인의 준수사항 이행 점검 주기(3년 내 연간 1회 이상), 점검사항 등 규정 타. 농업생산활동 증명방법 및 일시중단 사유(안 제17조, 제18조) -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 농업생산활동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농업생산활동의 일시중단 사유 입증을 위한 필요 서류 목록을 구체화 파. 발전설비 유지·관리, 준수사항 이행자료 및 확인(안 제19조, 제20조, 제22조) - 발전설비 유지 관리를 위한 점검 등 조치 사항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자료의 제출, 보관, 관리 절차를 명시 하. 주민환원계획 세부사항(안 제21조) -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민환원계획의 세부사항 규정 거. 원상회복계획서(안 제23조) -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계획서의 주요 내용 규정 너. 포상금 지급 신청(안 제24조) - 포상금 지급을 위한 필요 서류, 지급·환수 절차 규정 더. 표준계약서(안 제25조) - 임차농업인의 발전사업 영위에 따른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규정 러. 종합정보시스템(안 제26조) -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절차 등 규정 머. 감독대행기관, 감독공무원 등의 징표(안 제27조, 제28조) - 감독대행기관의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등 규정하고, 감독공무원 및 감독대행기관 임직원 대상 증표 발급 규정 버. 위임사무 보고(안 제29조) -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농관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식품부장관에게 반기별로 위임 권한의 처리 결과를 보고 서.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31조) -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시 그 현황 및 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기록·관리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에너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ryuso@korea.kr - 팩스 : 044-868-0134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1-2853, 2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