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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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6-116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하, ISMS-P 인증)’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 기준 및 방법 구체화(안 제34조의2) 1) 인증심사 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등 인중 기준·방법 규정 정비 2) 일정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인력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증의 사후관리(안 제34조의5) -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 방법 및 기준 구체화하여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전문 기술인력의 취약점 점검을 사후심사 시에도 적용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63조 별표2) - ISMS-P 인증 의무대상자가 법 제32조의2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3호 자율보호정책과 - 전자우편 : swimswim@korea.kr - 팩스 : 02-2100-30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전화 02-2100-30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기준·방법 구체화와 사후관리 심사 강화, 인증 취소 시 과태료 부과 1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