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8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정보 접근 및 자금집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또는 해산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 예정지 내 주택을 소유·실거주하는 원거주민이 토지 등을 협의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의 예외 규정(안 제21조제4항) 나. 주택조합의 공개대상 자료중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건별거래명세서로 구체화하고 ‘자금 차입현황’ 및 ‘조합사무실·홍보관 등의 임대차계약서’를 공개대상에 추가(안 제25조제2호, 제7호, 제8호) 다. 사업종결 또는 해산 의결이 부결된 후에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재의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종결 총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안 제25조의2제1항, 제3항) 라. 주택조합에 대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ㅇ 전자우편 : kcm07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주택조합 사업 추진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 자금집행 감시 강화 및 장기 정체 조합의 사업종결·해산 절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