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상업·준주거지역 주상복합 건축물 세대수 기준(300→500세대 미만) 및 연면적 비율 기준(90→100% 미만)의 2030년 말까지 한시 완화
공식 원문 근거
-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 연면적 비율 기준도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