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2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 보안심사 확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보안 검색을 수행하는 검색 인력의 교육훈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도입 시 인증받은 기기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탈자 수정(안 제29조 개정) 현행 오탈자 ‘국제항선박’을 ‘국제항해선박’으로 정정 필요함 나. 항만시설 보안심사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33조 개정) 현행 규칙은 항만시설 보안 심사의 주요 목적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시행’에 대한 확인 사항이 누락 되어, 이를 추가하고자 함 다.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인력 교육 의무화(안 제50조 개정, 별표 6의2 신설) 국제항해여객선 승객의 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의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라. 기존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변경(안 제54조 개정, 별표 6의2 개정)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인력 교육 의무 신설을 위하여 기존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번호 변경 마. 인증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도입 의무화(안 별표4 개정) 항만시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도입 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TTA 인증)을 받은 제품설치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 전자우편 : ksing995@korea.kr - 팩스 : 051-773-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전화 (051) 773 - 5780, 팩스 (051) 773 - 5789)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2일 오후 1:13
항만시설 보안심사 확인 사항 추가,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인력 교육 의무화, 인증 폐쇄회로 텔레비전 도입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