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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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27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와의 집적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199호, 2025.12.4.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해양특화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때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요건·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특화지구 내 건축물 용적률 완화(안 제4조) 1)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정하는 해양특화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용도지역 내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2) 해양특화지구 내 용적률 완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로 구체화 나. 해양특화지구 지정 요건(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특화지구 지정 시,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전계획과 부합 여부,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이전지원계획과 부합 여부, 정주지원 시설 설치 적합성, 관련 기관·단체 집적 촉진 효과 등을 고려토록 규정 다. 해양특화지구 지정 절차(안 제6조) 해양특화지구 지정 시,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대국민 열람, 지구 지정 통지 등 구체적인 지정 절차를 규정 라. 해양특화지구 지정 해제(안 제7조) 해양특화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한 경우와 지정 해제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13층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kwang80@korea.kr - 팩스 : (051) 773 - 5099 4. 그 밖의 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전화 051-773-6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9일 오전 2:10
부산 해양특화지구 내 공동주택·오피스텔 용적률 완화 기준과 지구 지정 요건·절차·해제 사유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