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관 3개 시행규칙에서 검찰 관련 명칭과 부령 표현을 정비하는 개정
공식 원문 근거
-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관련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부령의 표현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