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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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6-366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교육부장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초·중등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통역 등의 지원 및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61호, 2026.5.19.공포, 2026.11.2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체계 정비(안 제4조) 교육감이 매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교육감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절차를 정비함. 나.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지원 내용 구체화(안 제7조의2 신설) 이주배경학생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학교, 교육청 또는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와 연계한 특수외국어 통역·번역 지원과 이를 위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연계 및 통역·번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지원 내용으로 정함. 다.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시 지역별 특수외국어 교육 및 지원 수요, 학생 수 및 언어별 분포, 전문인력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교육센터의 업무, 전문인력의 배치·운용 및 교육·연수, 교육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권한의 위임(안 제8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제교육정책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88 - 이메일 : sohee22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국제교육정책담당관(전화 : 044-203-6757/6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초·중등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와 이주배경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점검 체계, 통역 지원 및 교육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과 권한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