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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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91호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8조의2 개정) -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핵심자원의 수출입량, 수출입가격, 과세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필요시 수입업자·수출업자 비식별화하여 제공 가능 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부가 자원안보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 업무를 규정(제36조 신설) -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민간 공동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업무협약,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 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37조제1항제4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부가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제37조 신설) - 정부는 공동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및 이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정보·자금 등의 지원,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 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부가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제38조 개정) - 정부는 포상, 자원안보 정책홍보에 필요한 포럼·세미나 개최,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자우편 : ssuddi@korea.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 203 - 5251, 팩스 044-203-4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법 개정으로 위임된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범위·비식별화와 자원안보 국제협력·기술개발·인력양성 업무의 시행령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