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92호 「광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을 제한(단,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노천채굴 허용)하는 것으로 광업법이 개정(’26.8.11.)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허가 신청방법 및 양식 등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광업법 제44조제4항에 규정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의 노천채굴허가에 대한 신청 및 허가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안 제22조의2) 나. 이에 대한 신청서 및 허가증 서식을 신설함. (별지 제30호의2, 제30호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 - 전자우편 : leejunbok@korea.kr - 팩스 : 044-203-47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전화 (044) 203 - 5256, 팩스 (044)203-47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개정 광업법에 따른 도시지역 녹지지역 노천채굴 허가의 신청·허가방법 조항과 신청서·허가증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