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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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949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과 관련하여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수사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제16조의2 제3항 제3호) ㆍ검찰·경찰에서 비위조사·수사 중인 직원 제외 ㆍ검찰 → 공소청·중수청 ② 공가(公假) 인정 사유 (제29조 제2호) ㆍ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 소환 시 ㆍ검찰 → 공소청·중수청 ③ 퇴직 시 징계사유 확인 (제36조의3 제1항) ㆍ검찰·경찰 등 조사·수사 기관에 확인 ㆍ검찰 → 공소청·중수청 ④ 퇴직 제한 사유 (제36조의3 제2항 제3호) ㆍ검찰·경찰 등에서 비위 조사·수사 중인 경우 ㆍ검찰 → 공소청·중수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 lovin3@korea.kr - 팩스 : 0505-005-10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 200 - 8188, 팩스 0505-005-10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 명예퇴직수당·공가·퇴직 관련 규정의 기관 명칭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