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무부공고제2026-368호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 10. 2.「공소청법」이 제정ㆍ시행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찰청”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858,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gontk@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858 / 팩스 : 02) 3480-3119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