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무부공고제2026-39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찰청법」 폐지(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으로 ’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기관 명칭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관련 기관 명칭 정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의 보관 기관, 환부 여부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및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등 관리 주체로 규정되어 있던 ‘검찰청’ 및 ‘검찰청의 장’을 각각 ‘공소청’ 및 ‘공소청의 장’으로 변경 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관련 서식에 기재된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국제형사과장, 전화 02) 2110-3297, 팩스 02) 3480-3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국제형사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nam09081@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297 / 팩스 : 02) 3480–3113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8일 오전 2:10
공소청 설치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상 기관 명칭 및 관련 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