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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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6-399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류조사 방법 중 사실조회 대상 기관 중 “검찰청” 부분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정(안 제70조) 나. 조직폭력수용자의 특이사항 통보 대상 기관 중 “검찰청” 부분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정(안 제203조) 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대상 중 “검찰국장” 부분을 “형사사법국장”으로 수정(안 제239조) 라. 소장이 가석방취소자 등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어 구인을 의뢰할 경우, 의뢰 대상 기관 중 “지방검찰청 검사” 부분을 “지방공소청 검사”로 수정(안 제263조제3항) 마. 미결수용 중인 자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남은 형기를 집행하게 된 경우, 집행지휘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수정(안 제263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korea.kr -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8일 오전 2:10
검찰청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형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시행규칙상 기관 명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