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명칭 정비, 검찰·마약수사직렬의 형사법무직렬 통합,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특수업무수당 신설
공식 원문 근거
-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