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6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공포, 10.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3.24. 공포, 10.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8.4. 공포, 10.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소청법」 제정 관련 사항 반영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 (044-201-3860) ㅇ 전자우편 : mal42@korea.kr ㅇ 팩스 : 044-201-5584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2일 오후 1:13
공소청법 제정·검찰청 폐지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검찰 관련 명칭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