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경찰청공고제2026-3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등의 경우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1728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 방법과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서 및 처리 결과 통지서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 절차 마련(안 제129조의4)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요구 방법과 처리 절차를 구체화함. 2) '운전자 정보 정정ㆍ말소 요구서' 및 '운전자 정보 정정ㆍ말소 처리 결과 통지서' 서식신설(안 별지 제144호의9 및 안 별지 제144호의10)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 (우편번호: 03739) 전자우편: acepollej@police.go.kr 팩스: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2일 오후 1:12
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정보의 사실관계 오인이나 무과실 시 정정·말소를 요구하는 절차와 서식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