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무부공고제2026-356호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검찰청’, ‘대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을 공소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안 제2조, 제12조)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 및 삭제(안 제2조, 제12조, 제20조, 제24조)하여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본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조사과 - 전자우편 : bd3523@korea.kr - 팩스 : 02-2110-03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조사과(전화 02-2110-3221, 팩스 02-2110-0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30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