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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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6-358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되는 기관 명칭 및 관련 용어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연속적이고 원활한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추가·비치 및 등재 사실 통지 등 관련 권한자의 명칭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에서 각각 "지방공소청장(이하 "공소청장"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이후 조항에서 사용되는 약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전면 변경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6, 제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2, 제24조). 나. "지방검찰청" 및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및 "공소청"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6조, 제8조) 다.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변경하여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상의 용어에 맞게 정비함(안 제9조, 제12조의2, 제18조). 라. 기관 명칭 및 피해자에 대한 절차 관련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kjh030408@korea.kr / 팩스 : 02-2110-0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전화 02-2110-4455, 팩스 02-2110-0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1일 오전 8:20
공소청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국선변호사 관련 기관 명칭과 용어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용어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