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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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6-36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지역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수도권 소재 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수요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짐. 그러나 지방대학이 현행 입학정원 범위에서 해당 산업분야와 관련된 기존 학과의 입학정원을 확대하려면 다른 모집단위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 개편 등 중장기적인 정원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산업체의 투자 및 사업개시 일정에 맞추어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대규모 지역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와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협약에서 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긴급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며, 대규모 지역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 확대(안 제29조제2항제17호 신설) 1) 지역의 긴급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체와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협약에서 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paicin8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916, 6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2일 오후 1:12
산업체-지방대학 간 지역산업 인재양성 협약 체결 시 협약 모집인원 범위 내 정원 외 입학·편입학 허용을 통한 지역 긴급 인력수요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