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공소청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이의신청사건 처리기관의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 및 검사 수사 개시 조항의 수사 요청 조항으로 전환
공식 원문 근거
-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 [별지 서식])
- 형사소송법 상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의신청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조항을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 관련 조항으로 변경(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