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65호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한 체육인 복지법이 개정되고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체육인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인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시행령 제5조의2 신설) 1)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시책에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체육인을 위한 복지증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체육인을 위한 공정한 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인권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인권복지과 ㅇ 전자우편: enfant93@korea.kr ㅇ 팩스: 044-203-35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인권복지과(전화 044-203-3197, 팩스 044-203-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2일 오후 1:12
체육인 복지증진·권리 보호 시책의 구성 요소 확정과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 통보 절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