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무부공고제2026-365호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증인의 정원이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지방공소청”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의 문언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안 제2조 내지 제4조,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132337ysh@korea.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63,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