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공소청법 및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지정공증인 사무처리 규정 정비와 서명·직인 신고 주체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의 변경
공식 원문 근거
-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명 및 직인을 신고받는 주체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