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무부공고제2026-36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과학기술직군 1명(9급 1명)을 행정·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교정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두는 교정직 공무원 4명(5급 2명, 6급 2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교정직 공무원 13명(5급 9명, 6급 4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교정직 공무원 3명(7급 3명)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uny1004@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30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