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무부공고제2026-37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및 관련 서식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전자우편 : liebe82s@korea.kr - 팩스 : 02-2110-0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관찰과(전화 : 02-2110-3835 또는 02-2110-3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9일 오전 2:10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춘 '검찰청' 조직 명칭 및 관련 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