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3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협회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설립인가 신청서·설립인가증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1호, 제13호 서식 신설) 나. 사회적기업협회 정관변경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정관변경 신청서 관련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다. 사회적기업협회 수익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수익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관련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 신설) 라. 공제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인력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22조 신설) 마. 공제사업의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공제사업의 승인 신청서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바. 공제사업의 승인 변경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공제사업의 승인 변경신청서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사.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25조) 아. 협회 및 공제사업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전자우편 : nyk16@korea.kr - 팩스 : 044-202-80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0, 7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사회적기업 협의체 구성과 공제사업 수행 근거 마련을 위한 신청 첨부서류 규정 및 각종 신청서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