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무부공고제2026-390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