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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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6-398호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이 제·개정됨에 따라, 마약류 보상금 지급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마약류 보상금 지급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보상금지급절차 중 신청절차, 지급절차 등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함(안 제3조, 제9조, 제18조) 나. 법무부 직제 개정에 따른 마약류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명칭 정비(안 제6조) 다. 개정 관련 별지 서식 정비(서식안 제1 내지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전화 02-2110-3545, FAX 02-3480-30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8일 오전 2:10
공소청법·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마약류 보상금 지급 담당 기관·심의위원회 명칭 정비 및 지급 업무 연속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