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무부공고제2026-369호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상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폐지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858,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gontk@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858 / 팩스 : 02) 3480-3119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9일 오전 2:10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 근거였던 운영규칙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