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공소청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규정 정비 및 수사기록 등본 제출 기관의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
공식 원문 근거
-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보내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수정(안 제6조제8항)
- 개정 관련 별지 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