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입법예고 제목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6-360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사”를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로 함 (안 제1조, 안 제17조). 나.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함 (안 제2조, 안제13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다. “전문수사 자문위원 또는”을 삭제함 (안 제4조). 라.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함 (안 제12조제3항). 마.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를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절차 참여 등”으로 함 (안 제4장 제목). 바. “진술조서”를 “진술조서 또는 면담결과서 등”로 함 (안 제1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kjh030408@korea.kr / 팩스 : 02-2110-0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전화 02-2110-4455, 팩스 02-2110-0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1일 오전 8:20
공소청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진술조력인 규칙 정비와 수사·조사 용어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