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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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6-354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교육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수원의 질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폐원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주기를 변경(2년→3년)하며,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변경하는 등 연수원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체제 변경사항(’20년∼, 상대→절대평가)을 반영하여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순위 명부 작성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수원 폐원 시 기록물 관리 규정 신설 및 평가대상·주기 조정(제3조제6항 신설, 제3조의2제1항 개정) 연수원 폐지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취소 명령을 받을 경우, 모든 연수 기록, 성적 등에 관한 자료 일체를 지정된 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연수원의 질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 운영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그 평가 주기(2년→3년)를 조정함 나.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제4조제4항 개정) 자격연수 평가체제 변경(’20.4.)에 따라 교(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부칙에 경과기간을 설정함 다. 원격교육연수 심사 예외 기관 추가(제7조제3항 개정) 영 제2조제8항 개정에 따라 추가된 기관(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도 원격교육연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라. 연수원 운영정지 및 설치인가 취소 세부기준 명시(제3조의3 및 별표1 개정) 운영정지 2회 이후에도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설치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영 제2조의3제1항제6호 개정에 따른 운영정지 처리 기간 기준을 신설함 마.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연수 이수증 신설(서식2 신설)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연수 기관이 교육연수 이수증을 발급할 경우, 지정 인가 번호를 기재하도록 이수증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02 - 이메일 : minaek71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7일 오전 2:10
연수원 질 관리 책무성 강화를 위한 폐원 시 기록물 제출 규정 신설, 운영평가 대상·주기 조정 및 행정처분 세부기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