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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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6-353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교육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을 교육전문가로 존중·대우하며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과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기 위한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현장의 연수기관 운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재정립하고, 연수원의 질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인가 취소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현행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제4장(제18조∼제23조) 삭제) 및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안 제13조제1항 개정, 제5장(제24조∼제30조 신설))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신뢰도·타당도 높은 진단을 바탕으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함 나. 연수 관련 용어 재정립 및 근거 규정 마련(안 제2조제1항·제2항·제8항 개정, 제3조제1항·제3항 개정, 제17조제1항 개정, 제2조제9항 신설)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현장의 연수기관 운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연수원의 종류’와 ‘설치기관’ 관련 용어를 재정립하고, ‘연수대상’을 신규 임용 예정 교원까지 확대하며, 설치 인가 수수료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연수 경비 반납 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다. 연수기관 질 관리(안 제2조의3 제1항제6호, 제5항∼제8항 개정 및 신설) 연수원이 연수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공성을 저해하는 등 부당하게 연수 개설·운영 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정지를 명한 연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인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인가 취소에 따른 청문 절차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02 - 이메일 : minaek71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7일 오전 2:10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 및 부당한 연수 개설·운영에 대한 시정명령·인가 취소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