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경찰청공고제2026-31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승진심사 시 반영되었던 가산점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986호, 2023. 12. 19.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가산점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hook21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7일 오전 2:10
승진심사 가산점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상 가산점 관련 내용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