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외교부공고제2026-164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5조 제2항 제13호는 외국선박의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무해통항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행위유형을 구체화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정박·정류(停留)·계류 또는 배회(排徊)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등을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 규정(제1항) ㅇ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거나 조난 상태에 있는 인명·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한 예외규정(제2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국제법규과 - 전자우편 : jus-gentium@mofa.go.kr - 팩스 : 02-2100-7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국제법규과(전화 02-2100-7199, 팩스 02-2100-7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5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