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45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이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한 경우 시정사항을 함께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법 사항 개선사항 공표 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단서) - 어린이이용시설의 위법사항을 공표한 뒤 이용시설에서 시정조치를 한 경우 기존 공표 내용에 시정조치 내용을 추가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나. 안전교육 이수 의제 근거 마련(안 제9조제6항) -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사 법정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연도 교육 이수로 보는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dkswjsrotjsrhk@korea.kr / 팩스 : (044) 205 - 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 205 - 4211, 팩스 (044) 205 - 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7일 오전 2:10
시정된 위법사항의 추가 공표 근거 마련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