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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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919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650호, 2026.5.19. 공포, 11.20. 시행)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이익잉여금의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위탁 및 우정사업 위탁사무의 재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정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우정사업의 부대사업 및 출자대상 사업 중 임대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ojy11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044-200-8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후 12:20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서비스 위탁·위탁사무 재위탁 근거 마련 및 우정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규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