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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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3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전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원 337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6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4명, 6급 94명, 7급 68명, 8급 73명, 9급 22명, 연구관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재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1개 과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는 내용으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5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후 12:20
국가정보자원 정책·집행 연계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원 337명 재배정 및 평가대상 조직 2개 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