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4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810호, 2026. 6. 16. 공포, 12. 17. 시행)되어 토지·물건의 인도·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이행기간 등을 정하는 한편, 보상 관련 통지를 우편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통지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15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이전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되, 최초 부과 시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의무 불이행의 정도와 결과 및 의무이행 노력 등을 고려하여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andrive@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201 - 3409,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후 12:20
인도·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행기간 마련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상 통지 허용